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전문기관 지정 ====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(제10조 제1항).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